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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ll Buildings

COMPANY MANAGEMENT

​홍콩법인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해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. 모든 업무는 발생할 시점 직전으로 저희 관할 부서에서 사전 안내와 함께 업무를 대행합니다. 

​비서 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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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CSP 라이센스를 보유 중인 컨설팅회사가 역임이 가능하며 법인의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대행합니다.

주소지 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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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으실 예정인 경우 저희가 보유 중인 사무실 주소 중 선호하시는 지역으로 대여 드립니다.

사업자등록증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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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홍콩법인의 다음 설립일자가 도래하기 직전 30일 전으로 지불청구서(Demand Note)가 발행되며 갱신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

연보고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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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법인의 다음 설립일자가 도래하면 최대 42일 내로 직전 1년 동안의 모든 변동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최신 정보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세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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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의 모든 법인은 매해 세무신고서 작성 시 대응되는 회계사의 감사의견과 서명이 동봉된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 

고용주/개인소득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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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고용주인 홍콩법인과 고용인인 직원은 매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수급한 사실을 각기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​견적을 받아보세요!

성함과 메일을 남겨주시면 관련 실무자가 확인 하는대로 빠르게 메일로 안내 드립니다.

접수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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